경영․경제연구소규정
제정 1996. 3. 5.
개정 2003. 7.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학칙 제4조 및 직제규정 제34조에 의거 국가, 기업, 사회의 복지를 위해 경영, 경제 전반에 걸친 조사, 이론, 실무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학연 협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영․경제연구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3.7.25>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부설 경영․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원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개정 ‘03.7.25>
제3조(사업)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조사연구
2. 연구간행물 발간
3. 연구발표회 및 강좌 개최
4. 원가계산 및 회계기준의 제정, 공지 및 교육
5. 정부 및 기업의 연구용역 수행
6. 연구를 위한 국제교류
7. 경영․경제에 따른 상담
8.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상 부수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위원회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제5조(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분과위원장 5인
3. 운영위원 약간명 4. 간사 1인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1회에 한한다.
③ 소장, 간사, 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무는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 제8조, 제10조)에 의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를 두고 분과위원회 규정은 따로 둔다.
1. 산업경영 분과 2. 경제 및 사회개발 분과
3. 국제무역관계 분과 4. 노사관계 분과
5. 회계재무 분과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를 대표하며 분과별 연구위원회에서 제청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총회) ① 연구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총회는 연구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연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임원과 약간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고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 기능) 총회의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결산 승인 2. 규정의 개정
3. 연구소장의 임명 제청 4.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결산 심의 2. 운영계획 수립
3. 연구관리의 업무 4. 연구원, 연구보조원 임명 제청
5. 분과의 업무조정 6. 총회에서의 위임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4장 재 정
제12조(재정) 연구소의 경비는 교내지원금, 국고지원금, 사업수익금, 기부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14조(사업승인 및 보고) 연구소설치 및 운영에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15조(재산의 귀속)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16조(해산 및 폐쇄) 연구소의 해산 및 폐쇄결의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1996. 3. 5, 대학규정 제95-6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산업경영연구소 규정, 노사관계연구소 규정, 무역연구소 규정, 사회개발연구소규정을 폐지한다.
③(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3. 7.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